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7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이하 “LPG자동차 운전자”라 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하며,…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2 발의
발의2018.07.12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이하 “LPG자동차 운전자”라 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하며,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나아가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로써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7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삭 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