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이하 “LPG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이하 “LPG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하여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1조제1항).
나. 자동차의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의 안전교육이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삭제함(안 제42조, 제43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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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7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삭 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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