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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함) 취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규종사 시 1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통한 차량임차인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3 발의
발의2018.07.03

무슨 법안인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함) 취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규종사 시 1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통한 차량임차인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장은 장기렌트, 단기렌트, 보험대차로 구성되어 있음. 장기렌트의 경우 실제 계약은 법인과 하고,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특정할 수 없어, 사전교육을 받기 어려움. 단기렌트의 경우 여행 및 출장 등 단기간 이용으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전안전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또한 보험대차의 경우 그 영업 특성상 사고 장소에서 즉시 대차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술의 발달로 LPG 연료 차량이 타 연료 차량과 비교해 안전성이 현격히 우려된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음. 지난 5월 4일 환경부가 어린이집 통학용 LPG 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지원하기로 발표해, 정부 스스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효력도 없고, 사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7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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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삭 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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