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이하 “LPG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하여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1조제1항).
나. 자동차의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의 안전교육이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4 | 36 | 찬성 |
| 새누리당 | 60 | 1 | 2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2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