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6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29 발의
발의2017.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등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7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④ (생 략)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신청 등에"를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로 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5항 중 "제5조에"를 "제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7항까지에서"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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