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7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신고 또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발의
발의2017.03.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7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④ (생 략)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신청 등에"를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로 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5항 중 "제5조에"를 "제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7항까지에서"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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