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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8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한 제공자 등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7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④ (생 략)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신청 등에"를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로 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5항 중 "제5조에"를 "제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7항까지에서"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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