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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업한 제공자 등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20133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