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01.11
위원회 의결2016.01.11
법사위 회부2016.01.11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2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정보 제공(안 제6조제1항).
나.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조문을 수정ㆍ보완함(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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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1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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