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4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의 아동 수는 총 4만 6,954명으로 2006년 9,389명보다 5배 늘어났음. 이는 전체 학생 대비 0.7%에 이르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교육현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발의
발의2013.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의 아동 수는 총 4만 6,954명으로 2006년 9,389명보다 5배 늘어났음. 이는 전체 학생 대비 0.7%에 이르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교육현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지원 체계 역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실태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통합교육과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에는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보건의료 실태, 아동의 교육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매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1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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