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2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28 발의
발의2015.08.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1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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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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