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6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및…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3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3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작목 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 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作目)ㆍ작부(作付) 등에 관한 상담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3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친환경작목"을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중 "작목(作目)ㆍ작부(作付)"를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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