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9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종합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0 발의
발의2019.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종합계획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3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3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작목 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 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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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作目)ㆍ작부(作付) 등에 관한 상담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3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친환경작목"을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중 "작목(作目)ㆍ작부(作付)"를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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