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3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3 / 1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작목 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 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作目)ㆍ작부(作付) 등에 관한 상담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3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친환경작목"을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중 "작목(作目)ㆍ작부(作付)"를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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