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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책임수의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04 발의
발의2018.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책임수의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책임수의사나 해당 법인?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각종 검사, 인증 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4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9조"를 "제127조 및 제1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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