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8 발의
발의2018.09.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조사·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조사·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축산물 위생 관련 검사기준 등의 설정 등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4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9조"를 "제127조 및 제1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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