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또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안 제4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4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9조"를 "제127조 및 제1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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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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