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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또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안 제4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237찬성
새누리당490527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