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7 발의
발의2013.11.2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2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7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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