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5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외…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05 발의
발의2012.07.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외 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특정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원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상수원관리지역”에 대응하여 “청정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수계상류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한강수계 상·하류지역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하고, 청정지역은 한강수계 안에서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선 용어를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2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7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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