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한강수계기금의 용도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친환경 청정사업의 배분원칙 및 근거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한강수계기금의 용도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친환경 청정사업의 배분원칙 및 근거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72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7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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