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2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이하 “정밀진단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결과보고서를 관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8.27
위원회 회부2019.08.28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이하 “정밀진단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흡하여 정밀진단등이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철도시설관리자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44조).
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여부의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마.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바.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8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31 / 3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신 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 ④ (생 략)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 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 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삭 제>
2.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 전문기관
<삭 제>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삭 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삭 제>
<신 설>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6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3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ㆍ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5.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손괴(損壞)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6.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정기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7.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제4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44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제44조의5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10. 최근 2년 이내에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1.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12.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14.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 설>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8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1조제5항 중 "자격"을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철도시설관리자가"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가"로, "철도시설관리자에게"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시설관리자는"을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밀진단,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6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3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ㆍ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5.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손괴(損壞)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6.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정기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7.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4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44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4조의5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2.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도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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