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3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6 발의
발의2020.08.06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러나,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5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5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강검진"을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검진"을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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