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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8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1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2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5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5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강검진"을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검진"을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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