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3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타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타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소방, 교육, 행정 등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 비율이 높으며,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유해 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에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5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5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강검진"을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검진"을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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