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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6 발의
발의2020.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7호) · 시행 2024-07-19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4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최고"를 "최고(催告)"로 한다. 제4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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