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사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나.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며,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함(안 제44조제4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7호) · 시행 2024-07-19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4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최고"를 "최고(催告)"로 한다.
제4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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