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는바,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2 발의
발의2021.03.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음.
병원이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는바, 현행법상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출생신고 누락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취약 환경에서의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10대 산모에 의한 출생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18세 이하는 451명이며, 그 범위를 19세까지 확대하면 1,106명에 이르고 있음. 둘째, 혼인외 자의 출생의 경우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출생아 중 혼인외 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바, 2019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2.3%인 6,974명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였으며, 셋째, 병원 외 장소에서의 출생의 경우 2019년 출생아 302,676명의 99.5%는 병원에서 출생하였지만, 자택 출산 건수 988건, 그 외 장소 396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172건이나 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서면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母)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허가하도록 하는 현행법상의 규정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여지가 있고 다소 모호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음.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사례에서는, 임신 진단을 포함하여 산전(産前)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모 혼자 분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 없이 법원의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안 될 우려가 높은 것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를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반드시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히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분만을 목격한 자’로 확대하고 분만을 지켜보고 도운 자의 선서 및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그리고 산전?산후 의료기록 확인을 통하거나 또는 분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며, 목격자도 의료기록도 없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전국 17개소의 미혼모 거점기관의 지원을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출생증명서에 갈음하게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출생증명서나 대체서면이 출생지의 지자체 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덧붙여, 공연한 사회적 차별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중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고, 부나 모 중 한 쪽의 인적사항만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안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제4항제1호, 안 제44조제4항제3호?4호 신설, 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7호) · 시행 2024-07-19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4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최고"를 "최고(催告)"로 한다.
제4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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