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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생 략)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공공기관
<신 설>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신 설>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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