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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5
위원회 회부2025.04.28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생 략)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공공기관
<신 설>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신 설>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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