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에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2
위원회 회부2025.07.23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에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하였고, 2023년 3월 23일에는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가1)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하였으나, 시한이 도과되어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는 특정 장소 인근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게 되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헌법기관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도입하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있음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의 자유 보장과 주요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두고(안 제11조제3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여 집무실, 관저, 각 공관 및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에 적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내지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5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6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단서 신설>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신 설>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삭 제>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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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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