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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2008헌가25, 2010헌가2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1
위원회 회부2024.11.22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옥외집회” 부분과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등 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2008헌가25, 2010헌가2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제3호에서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과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하여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였음(2018헌바48, 2021헌가1 등).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현행법에 대한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현행법 제10조 “옥외집회” 부분과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법규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예전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 옥외집회 허가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본연의 업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5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단서 신설>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신 설>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삭 제>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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