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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3
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1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신 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을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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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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