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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1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신 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을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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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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