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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 이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2.01.10
위원회 상정2022.01.10
위원회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 이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무상 사전심사기간 내 전자적 보정명령 통지를 확인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선 재통보, 우편 추가 발송 등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나.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안 제78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36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생 략)
제16조(재판관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 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 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 ③ (생 략)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836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7명 이상"을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2주"를 각각 "1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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