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 및 3급 이상 공무원 임면 등 재판소 운영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7 발의
발의2020.12.07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 및 3급 이상 공무원 임면 등 재판소 운영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 이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관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법원 대법관회의의 경우 「법원조직법」에서 의사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예산 등 주요 행정사항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및 전원재판부 역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36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생 략)
제16조(재판관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 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 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 ③ (생 략)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836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7명 이상"을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2주"를 각각 "1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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