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20. 11. 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0
위원회 의결2020.11.20
법사위 회부2020.11.20
발의2020.11.3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20. 11. 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2020. 11.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나.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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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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