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5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4 발의
발의2020.06.04
무슨 법안인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수금 등으로 하고 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는 등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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