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0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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