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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특히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3 발의
발의2022.01.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요기술 111건 중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도 35건 포함됨. 특히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66건을 차지했고,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반면, 유사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유출의 고의성만 입증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6호) · 시행 2023-04-04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 8. (생 략)
6의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6호의2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각각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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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