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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0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03 발의
발의2022.06.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호·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66호) · 시행 2023-04-04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 8. (생 략)
6의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6호의2 중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각각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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