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회는 2021년 9월 「데이터…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0 발의
발의2021.12.20
무슨 법안인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회는 2021년 9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같은 해 1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제ㆍ개정하면서 데이터 보호 체계를 정비했고,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특히,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등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이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규정함.
그러나 무력화 행위의 경우 기술난이도가 높아 전문성 없이는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바, 법률의 소관 부처인 특허청과 그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만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로 인정할 뿐,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침해의 미수 및 예비ㆍ음모죄에 관한 범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4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9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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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 38. (생 략)
8. ∼ 38. (현행과 같음)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40. (생 략)
39.·40. (현행과 같음)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 53. (생 략)
42. ∼ 5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 34. (생 략)
6. ∼ 34. (현행과 같음)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37. (생 략)
36.·37. (현행과 같음)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
39. ∼ 50. (생 략)
39. ∼ 5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4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각각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의2 중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를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41호 중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5호나목 중 "사무"를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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