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형사소송법」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특허청·병무청 등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각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12.19
위원회 상정2023.12.19
위원회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형사소송법」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특허청·병무청 등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각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관련법에 포함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범죄가 추가되거나 실무적으로 수사의 연계가 필요한 범죄 등에 관하여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산림청·특허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5호부터 7호까지, 제6조제5호나목).
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행위,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관련으로 한정되었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미수죄, 예비·음모죄, 양벌규정까지 추가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제35호의2).
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해당 범죄를 규정함(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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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4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9 / 2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 38. (생 략)
8. ∼ 38. (현행과 같음)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40. (생 략)
39.·40. (현행과 같음)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 53. (생 략)
42. ∼ 5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 34. (생 략)
6. ∼ 34. (현행과 같음)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37. (생 략)
36.·37. (현행과 같음)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
39. ∼ 50. (생 략)
39. ∼ 5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4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각각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의2 중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를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41호 중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5호나목 중 "사무"를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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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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