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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궁능,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ㆍ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4 발의
발의2021.0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궁능,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ㆍ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0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1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 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