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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ㆍ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2 발의
발의2021.08.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ㆍ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 민원처리를 할 때 주로 문화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서비스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ㆍ복원을 할 때에도 사전ㆍ예방적 수리ㆍ복원이 문화재 원형보존에 효율적이나, 증상이나 현상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데이터가 부족하여 주로 훼손이나 변형이 나타난 사후에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행사의 시간ㆍ장소ㆍ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며, 문화 산업 콘텐츠로 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원천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ㆍ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ㆍ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될 것임. 또한,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ㆍ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ㆍ게임ㆍ교육ㆍ공연ㆍ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문화재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수준에만 한정되어,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발맞추고, 기존 종이ㆍ보고서 등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 동 개정안을 통하여 문화재청이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 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효율화ㆍ고도화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객관적ㆍ과학적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2조의9). 나. 문화재지능정보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함(안 22조의10).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22조의11).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함(안 제22조의12). 마.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안 제22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0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1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 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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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