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22조의10 및 제22조의11 신설).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2 및 제22조의13 신설).
마.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0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1 / 1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 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