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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119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0.07 발의
발의2008.10.0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92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⑥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92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새로이 개시된다”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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