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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8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08.12.02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발의2008.12.11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3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92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⑥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92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새로이 개시된다”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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