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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안 제11조의5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제2항) 라.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2조제3항) 마.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1항제9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49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1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 ,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 ,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생 략)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② (생 략)
제32조(기간제교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서 신설>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 ④ (생 략)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49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5"를 "제11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제11조의5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43조"를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로, "제83조 및"을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53조제5항 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9호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제1호는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