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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4801222찬성
국민의당24015찬성
국민의힘1003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황주홍국민의당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